법원, “공인 아닌 인물의 양육비 미지급은 공적 관심사 아니다”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 목적 있다”
온라인에는 판결 비판 댓글 줄이어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명예가 있을 때 훼손이 되지, 싸질러 놓고 책임 안 지는 인간한테 무슨 명예가 있다고 명예훼손이냐.”
“판사가 제 정신이 아닌 듯. 오죽하면 1인 시위를 했을까. 동냥은 못해도 쪽박은 깨트리지 않은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
“미혼모의 상황이 안타깝다. 그렇다고 소송을 할 능력도 안 될 테고.”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랬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아이 생부인 과거 연인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27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얼굴 사진과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 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세 차례 1인시위를 했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며 B씨의 아내까지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것이지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깎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집 근처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 B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처럼 아이의 생부나 생모한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그들의 사진과 신상을 폭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있다.
자발적으로 이 사이트를 개설한 구본창씨는 양육비 미지급자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 2020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이트는 지금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들에게는 심사를 거쳐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양육비 #배드파더스 #양육비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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