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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

[우먼타임스] EU 탄소국경세 부과 시행… 2년 3개월 앞으로

by 우먼타임스 2023. 6. 23.

 

환경부 CBAM 이행초안 산업계 의견수렴

탄소배출 많은 국가제품에 관세부과 법안

2026년부터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해야

올 10월부터~25년 12월 말까지 전환기간

 

우먼타임스 = 조원규 기자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입주 건물. (우먼타임스DB)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5월부터 발효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국가에 제출해야 된다.

 

CBAM 법안이 최종 발효됨으로써 앞으로 2년 3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EU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수출기업은 배출량에 대해 보고할 의무만 있다. 본격적인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앞서 EU는 지난 13일 전환기간 동안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규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도 공개했다. 이행법률 초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2025년부터는 EU의 산정 방식만 허용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발표된 이행법 초안 공개에 따라 기업들이 차질 없이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환경부는 CBAM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초까지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권역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11일까지 EU에 전달할 계획이다.

 

EU의 이행법률 초안을 바탕으로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 마련과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등 지원 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량 보고 의무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기업지원 방안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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