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700개에 아스파탐 포함...발암가능물질 논란
IARC·JECFA 발표 주시하는 제약업계
우먼타임스 = 곽은영 기자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약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아스파탐이 기침 시럽제와 멀미약과 같은 의약품에도 미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이 한국인의 실제 아스파탐 섭취량은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4일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스파탐은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식품‧의약품에 사용되고 있는 인공감미료다. 열량은 1g당 약 4칼로리?에 불과하지만 설탕보다 200배 강한 단맛을 내 흔히 제로 설탕 음료에 들어가는 원료로 알려져 있다. 의약품의 경우 어린이 해열지 시럽제품이나 감기약·소화제·구충제 등 알약의 쓴맛을 줄이기 위해 미량 첨가하고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허가 완제 의약품·한약제제·마약류 품목 4만 8910개 중 700개 제품에 아스파탐이 포함됐다.
◇ 의약품 700개에 아스파탐 포함...발암가능물질 논란
IARC는 발암물질을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1군(발암 물질), 2A군(발암 추정 물질), 2B군(발암 가능 물질), C군(발암성 미분류 물질)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스파탐이 분류될 것으로 알려진 2B군에는 김치, 오이절임, 젓갈과 같은 절임 채소류와 알로에 베라 등이 있다. 그룹 1군에 속한 물질로는 담배와 석면, 가공육이, 2A군에는 붉은 고기, 튀김 등이 있다.
WHO 산하의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도 14일 아스파탐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ECFA는 1980년 아스파탐 하루 섭취허용량(ADI) 기준을 체중 1㎏당 아스파탐 약 40㎎ 정도로 제시한 바 있다. 기준이 줄어들지 주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파탐 논란이 일자 의약품에 함유된 아스파탐은 아무리 많아도 한 알에 0.2mg 수준인데다 일반 식품과 달리 의약품은 복용 횟수가 정해진 만큼 안전성에 대한 염려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최종보고서’에서도 “한국인의 아스파탐 일일섭취량은 허용량 대비 0.12%에 불과하다”며 “식품 중 아스파탐의 식품섭취노출량 검토 결과 안전성의 염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WHO 공식 결과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IARC·JECFA 발표 주시하는 제약업계
제약업계는 IARC의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와 JECFA의 허용치 기준 조정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식약처의 위해성 평가 및 당국의 지침 마련을 신중하게 기다리는 모습이지만 빠르게 입장을 표명한 기업도 있다. 예컨대 광동제약은 1일 건강 드링크 제품 '비타 500'과 '비타 500 제로'가 아스파탐과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광동제약 측은 “건강 드링크 비타 500 및 비타 500 제로는 WHO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 예정인 인공감미료 아스파탐과 무관하다"며 "해당 제품뿐 아니라 당사의 다른 음료 제품에도 아스파탐은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아스파탐이 위험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김치나 피클과 같은 식품도 위험하다는 뜻이 되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스파탐이 분류될 2B군에 절임 채소류가 포함된 데다 암연구소가 1990년대 커피를 2B군에 포함했다가 2016년 제외했기 때문이다.
국제감미료협회(ISA) 측은 “IARC는 식품안전기구가 아니며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연구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하면 위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제약사는 아스파탐 대체재를 찾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량의 첨가제라 하더라도 ‘발암가능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과 사명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스파탐의 유해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지만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인 만큼 상황을 주시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WHO 발표와 식약처 권고안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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