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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

[우먼타임스] 환경부, 다음달부터 오토바이 소음공해 규제 강화

by 우먼타임스 2023. 6. 29.

소음 인증값+5데시벨(㏈) 초과, 최대 200만원 과태료
소음기 훼손·경음기 추가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시행도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오토바이에 부착된 배기 소음 장치. (연합뉴스)


앞으로는 도심에서 고막을 찢을 만큼 심한 오토바이 소음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을 넘을 때뿐만 아니라, 인증시험 결과값보다 5㏈ 넘으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개정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다음달 1일 시행되는 개정된 법에 '이륜차 소유자는 배기소음이 인증·변경인증 때 결과값보다 5㏈을 초과하지 않도록 차를 운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이다. 만약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과값이 이보다 낮으면 그 값에 5㏈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결과값이 95㏈이라면 해당 이륜차 배기소음은 100㏈ 이하여야 된다.

개정법에는 이륜차 제작사가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이 담긴 표지를 차체나 차대에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두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자동차 소유자가 배기소음 규정을 위반하면 배기소음이 허용기준보다 얼마나 컸는지와 소음기·소음덮개·경음기 훼손·추가 여부에 따라 2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작사는 횟수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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